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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금이 중고차를 구입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 - 중고자동차 구입시 주의할 점

by 日常 2010. 12. 6.

12월은 자동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12월을 넘기면 연식이 바뀌고 연식이 바뀌면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12월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고 중고차매매상가에서도 되도록이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구입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1.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시세 등 정보를 수집하라.

인터넷을 이용해 먼저 자신이 사고자하는 차종의 가격대와 그 차종을 구입할때 주의 할 점, 매매상의 위치,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둡니다. 인터넷을 통해 먼저 정보를 알아보는 이유는 시간이 절약되고 가격정보 등을 미리 알고 가면 그 만큼 매매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보고 찾아 갔음에도 정작 가서 보면 5분전에 팔렸네 이런 말을 하며 다른 차를 권유하는 매매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흔히하는 말로 낚인거죠. 이럴 땐 그냥 매매상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차가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에서 수천을 하는 차를 사면서 처음부터 믿음을 주지 않는 곳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2. 보증자료를 열람하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가압류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1급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성능점검표가 있다면 꼭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CAR히스토리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CAR히스토리는 이 차가 사고로 보험 처리를 몇 번 했으며 얼마를 지출했으며 명의를 몇 번 이전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주행테스트를 꼭 해보라

사실 주행테스트를 하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겠냐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매매상의 말만 믿고 구입하시는 분들 있으시더군요. 꼭 주행테스트는 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주행테스트를 통해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엔진과 밋션 상태를 파악하시고 편의장치 중 에어컨을 꼭 확인하시고 다음에 와이퍼 정상작동, 오디오 정상작동 유무 등 될 수 있다면 차량 전문가 함께 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의 하자나 사고로 인해 계기판을 교체했을 수도 있으니 기록부를 보고 계기판을 교체하여 운행거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소모품상태를 확인하라

타이어, 브레이크라이닝, 엔진오일, 밋션오일, 각종 벨트, 부동액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얼마 뒤 큰 돈 나갈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 매매상을 확인하라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매매상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상이 아닌 엉뚱한 사람과 계약해서 사기당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라

중고자동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상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사용하거나 간이계약서를 사용한다면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인계약서에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찍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점검기록부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구입후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하라

중고차를 구입 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셔서 차량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중고차를 구입 후 1년이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게 사고 또는 침수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는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의 품질보증기간은 2000km 이하 또는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구입후 1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되도록이면 구입후 1주일 이내 점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000km 이하 또는 1개월 이내의 품질보증기간 내에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상태, 성능이 구입 당시에 확인된 사항과 다른 하자가 있다면 판매한 매매업자나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성능점검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면 몇 년에서 어쩌면 십수년동안 나의 발이 되어줄 차를 사는 것인데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오늘도 안전운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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