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육아
보육료 신청 / 양육수당 신청 / 유아학비 신청은 이젠 인터넷으로 신청
日常
2011. 9. 14. 16:02
앞으로 보육료 신청과 양육수당 신청, 유아학비 신청을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보육료 신청, 양육수당 신청, 유아학비 신청 등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소득수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보육료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확정과보육료 계산법, 양육수당 계산법에 따른 지원 범위를 결정을
주민센터 측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부턴 보육료 신청과 양육비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대상자가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며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래의 사이트 중에 한 곳을 방문하여
링크된 배너나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e유치원시스템(childschool.mest.go.kr/)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유는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추가 제출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스캐너를 가지고 있으나 팩스가 없는 사람들은
스캐너로 문서를 스캔하여 인터넷팩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팩스를 보내면 수월하다.
*** 추천 인터넷팩스 서비스 업체 ***
보육료 신청, 양육수당 신청 결과를 확인 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직접 확인하거나
지원서에 기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 혹은
지원서에 기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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