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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예전 부가통신신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접수하자

日常 2012. 6. 4. 18:28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구,군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체신청에 부가통신신고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통신판매업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해당 시,구,군청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신고해야하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2012년 6월 현재 민원24 사이트의 화면을 캡쳐하여 통신판매업신고 방법과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매뉴중 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을 클릭합니다.




3. 검색란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적성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을 통해 나온 목록중 통신판매업신고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다음 화면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양식 안에 정보를 기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은 완료되었고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매뉴중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자신이 신청한 통신판매업신고 내역의 목록이 나옵니다.

 
참고 :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해당 시,구,군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찾아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후 수시분 면허세 45,000원을 내야 합니다. 수시분 면허세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면허를 인허가 받을 때 부과됩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 45,000원이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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