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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출시

by 日常 2010. 11. 9.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이 오늘(11월 8일)부터 15개 은행 전 지점에서 일제히 출시되었다.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듯하다.

1. 새희망홀씨 대출이란
새희망홀씨 대출은 이전 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한층더 업그레이드 한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보증, 무수수료로 최저 100만원부터 소액대출이 가능한가능한 은행권 대출상품이다.

2. 대출 대상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1~4등급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 대출 제외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중일때
3개월 이상 연체 및 조세, 과태료 체납 등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체류자 및 은행별 여신심사기준 등에 따른 제외대상

4. 대출 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과 기존 신용대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총대출한도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설정 운용

6. 대출용도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7.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
은행별로 고객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 위험도 및 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햇살론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최대 3%p까지 인하 책정(2010년 10월 기준 11~14% 수준 전망)

8. 대출 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11월중)

9. 판매기간
5년간 한시 운영

10.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후 신청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지만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우대조건이 다르다
주요 은행을 예를 든다면

국민은행
연 12.0∼14.0%의 확정금리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를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

신한은행
연 8.5∼13.5%의 금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0.2%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음
만기가 1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이 과거 약정기간 중 연체가 없다면 연 0.2%포인트씩 최대 5년간 1.0%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

우리은행
7.88∼13.88%의 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부양자, 다문화가정 등에 0.2%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깎음
대출 후 매년 분할상환원리금 연체가 30일 이하면 0.25%포인트씩 금리를 감면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가 추가 할인

하나은행
연 8∼12%의 금리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한도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

다 같은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이지만 은행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기준과 금리가 다르며 차감되는 우대 금리 또한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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