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은 2년정도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돈이 없으니 이사올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 많을 껍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임차권 양도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 올 새 세입자를 찾아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존 세입자가 주인에 받아야할 보증금을 새 세입자에게 받고 새 세입자에게 전월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 중에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되고 새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당연히 기존 세입자에게 주었던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니 꼭 집주인에 동의서를 받기 바랍니다.
그후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새 세입자에게 받고 주인에게 받았던 동의서 원본, 기존 세입자와 새 세입자 간의 임차권 양도 계약서 원본,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예전에 주인과 작성했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 세입자에게 주면 됩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위 3개의 문서의 사본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혹 정말 나쁜 집주인이나 새 세입자를 만나서 난 그런 계약 한적 없네 이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 그러나 3개의 문서 사본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두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가야 할 새집의 집주인과 계약이 성사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이사를 했다가 큰 일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이사 가기전 2주 이전에 관할 시청, 구청 세무과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받아들여졌는지 꼭 확인 후 받아들여졌으면 새집으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집으로 이사후 그 곳 주민센터(동사무서)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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