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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물에 잠긴 침수차량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침수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by 日常 2011. 7. 27.

갑작이 많은 비가 내려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 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은 재난을 피했지만 물에 잠긴 자신의 침수 차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매어질 것입니다.
이때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에 먼저 연락하여 침수된 자신의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침수차량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된 차량이 수리불가 상태가 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때는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차량을 구입할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면제기간은 침수된 이후 2년 안에 다른 차를 구입시 까지만 적용됩니다.



알아두셔야할 점은 침수전에 썬루프가 열여있었다든지, 차문, 창문이 열려진 상태이었다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침수차량 안에 개인 물품들은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였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추가로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연락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하면 현재 차량의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한 사진을 제출하라고 할겁니다. 물론 보험료도 추가도 더 내야합니다.(저는 이번에 자차를 추가하면서 기존 자동차보험료에 8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되더군요) 


자동차보험 연락처

●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동부화재 : 1588-01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메리츠화재 : 1566-7711
● 삼성화재 : 1588-5114
●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1544-2580
● 차티스손해보험 : 1544-0911
● 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현대해상 : 1588-5656
● 흥국화재 : 1688-1688
● AXA다이렉트 : 1566-1566
● LIG손해보험 : 1544-0114

피해를 입으신 차량이 있으시다면 연락해 보시고 보상처리가 원활하지 않거나 시원시원하지 않다면 다음 갱신때는 여러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받아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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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0~21일자 신문들을 보면 자동차보험 가장 싼 곳과 자동차보험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퍼센트로는 70%차이, 금액으로는 86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거기서거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를 86만원 저렴해질수도 있는데 왜 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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