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산부인과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때도 울음소리, 손가락, 발가락, 항문유무 등을 꼼꼼히 살피며 산모와 보호자에게 정상 유무를 꼭 알려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간 마음을 조리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땐 그 안도감이란... 글로 표현하긴 힘들다. 이 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때 일을 생각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기가 일찍 태어나거나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부모의 마음... 난 두 딸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숙아 또는 비정상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그 어떠한 행복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키워야하나 우린 어떻게 해야하는가... 수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제일 큰 걱정이 한순간 한순간 아기의 상태가 가장, 아니 단 하나의 관심일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하나 일 것이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엄청난 병원비도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들과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야기를 돌린 것은 위에 쓴 내용중 그들이 갖는 걱정중에 그나마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빨리 덜어주고 싶은 다혈질인 내 성격 때문이다.
그 혜택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아직 그러한 정보를 듣지 못한 분들이 이 미약한 블로그를 통해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사실 이 정보를 알게된 것도 조카가 태어나면서 장 폐색증을 가지고 태어나 걱정하는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정보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이다.
아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비스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2,499gm∼2,000gm 5백만원 1,999gm∼1,500gm 7백만원 1,500gm 미만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자, 의료비 신청, 지원방법 및 범위 : 미숙아 지원과 동일
- 대상질환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로 함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 장 폐색증
- 직장항문폐쇄/협착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30만원-100만원)X0.8)+100만원=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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