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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육아

낙태 수술 가능한 병원 찾지 마세요 - 낙태 금지법 : 모자보건법

by 日常 2010. 11. 16.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지금은 낙태는 범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태아가 12주가 되었을때 비로서 완성된 행태를 가지므로 12주 이전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프로라이프의사회에서는 낙태가 금지된 지금도 음성적으로 행해지는데 법적으로 허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낙태를 억제하겠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는 줄어 세수는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는 정부로서는 모자보건법의 낙태금지 조항을 통해 조금이나마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간통 등의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여러 해법중 하나를 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치않는 임신 사유가 다양한 반면 낙태의 허용 사유의 폭은 너무 좁아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의 글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와 처벌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참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 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
  • 부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 의사 등에 대한 처벌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및 제4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

허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제28조).(「모자보건법」 제14조).
  •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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