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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육아

보건복지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by 日常 2011. 1. 26.
누구나 자신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산부인과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때도 울음소리, 손가락, 발가락, 항문유무 등을 꼼꼼히 살피며 산모와 보호자에게 정상 유무를 꼭 알려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간 마음을 조리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땐 그 안도감이란... 글로 표현하긴 힘들다. 이 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때 일을 생각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기가 일찍 태어나거나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부모의 마음... 난 두 딸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숙아 또는 비정상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그 어떠한 행복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키워야하나 우린 어떻게 해야하는가... 수많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제일 큰 걱정이 한순간 한순간 아기의 상태가 가장, 아니 단 하나의 관심일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하나 일 것이고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엄청난 병원비도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들과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야기를 돌린 것은 위에 쓴 내용중 그들이 갖는 걱정중에 그나마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빨리 덜어주고 싶은 다혈질인 내 성격 때문이다.

그 혜택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아직 그러한 정보를 듣지 못한 분들이 이 미약한 블로그를 통해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사실 이 정보를 알게된 것도 조카가 태어나면서 장 폐색증을 가지고 태어나 걱정하는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정보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이다.

아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 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서비스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2,499gm∼2,000gm     5백만원
    1,999gm∼1,500gm     7백만원
    1,500gm 미만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자, 의료비 신청, 지원방법 및 범위 : 미숙아 지원과 동일
  2.  대상질환

    -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로 함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 장 폐색증
    • 직장항문폐쇄/협착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3.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130만원-100만원)X0.8)+100만원=124만원



또한 출산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 가입시기는 임신 16~22주 사이에 가입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그 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태아에 대해서만
출산시 미숙아와 이상아에 대해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6~22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은 가능하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보장은 임신 16~22주 사이에 가입한 태아만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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